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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만병마을 환경오염 대책 세우겠다"…오염원 공개조사 실시

시, 토지주 위법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추진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2022-02-22 16:53 송고
전북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 환경 피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2.2.22/© 뉴스1 박제철 기자
전북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 환경 피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2.2.22/© 뉴스1 박제철 기자

전북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 환경 피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22일 오전 10시 민원 현장에서 제2차 환경오염 조사를 위한 토양 및 지하수의 시료를 채취했다.
이번 공개 조사에는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아 행정, 경찰, 언론인, 토지주 등이 참여했다.

만병마을의 환경오염 최초 민원은 지난 2020년 8월 A씨가 마을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가축분료를 야적했으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수질오염을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정읍시는 검사 결과와 현장 확인 사실을 기초로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토지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지 1년여가 지난 2021년 12월,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읍시에 재차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정읍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날 시료 채취에서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사를 의뢰하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민원인이 지정하는 5개 지점에서 오염원을 채취했다.     
    
정읍시는 이번 조사 결과 또다른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조사에 앞서 마을 주민들은 "고발 조치 후에도 환경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1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행정과 사법기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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