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용부, 추경 예산 4949억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9개 직종 제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급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2-02-22 08:57 송고 | 2022-02-22 10:43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을 대상으로 4094억원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56만명 외에 추가로 12만명이 긴급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까지 9개다.

반면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기존 수급자에 50만원, 신규 수급자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명에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7만6000여명이 76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95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도 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규모는 1일당 5만원이며 최대 1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kirock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