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오늘부터 입원환자 보호자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검사'

보호자·간병인 보험 안돼 그간 10만원씩 검사비 부담
부담 완화 목적…질병관리청 "PCR 역량도 늘릴 예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2-21 04:30 송고 | 2022-02-21 08:16 최종수정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대기 장소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줄(오른쪽)이 긴 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쪽은 텅 비어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대기 장소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줄(오른쪽)이 긴 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쪽은 텅 비어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할 예정인 환자의 보호자 1명도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특정 대상군에는 PCR 검사를,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를 소폭 확대하고 있다.

◇병원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도 PCR 우선순위에 포함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원환자를 돌볼 보호자 1명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환자를 돌보면서 병원 출입도 해야 하는 보호자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현재 수술·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전 반드시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입원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1명까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병원을 드나들 수 있다. 교대하려면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와 간병인은 PCR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에게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1회당 2만~10만원의 비용을 내며 검사를 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PCR 우선순위에 보호자와 간병인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입원 예정 환자와 선별진료소에 온 보호자나 간병인 1명에 한해 무료로 PCR 검사를 한다.

보호자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을 확인해 주는 병원 증명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한 뒤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여러 명의 검체를 묶어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기법'을 활용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의 입원 이후 검사 비용을 주 1회 4000원 정도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간병인과 보호자가 주중·주말로 나눠 환자 1명을 간병할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풀링검사 기준으로 검사비 부담은 2만원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방대본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계속 확대 검토 중"

정부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도 추가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내 밀접접촉자 중 학교장이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에 검사요청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요청서를 들고 학생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PCR 우선순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역학적 연관자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만 명시됐다.

역학적 연관자에는 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가,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에도 요양시설·외국인보호-소년보호-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가 포함된다.

정부는 필요성을 인정한 뒤부터 △학교장이 요청하는 교내 감염자의 밀접접촉자(14일) △입원(예정)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 1인(21일)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