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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외 만병마을 토지·수질 오염 공개조사…위반시 강력 대처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2022-02-17 16:05 송고
<br />전북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의 오염도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산외면 만병마을 토양 오염 현장.© 뉴스1

전북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의 오염도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산외면 만병마을 토양 오염 현장.© 뉴스1

전북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의 오염도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달 22일 오전 10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과 해당 마을주민, 토지 소유자, 언론인, 경찰, 시청 관련 부서 직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만병마을의 환경오염 민원은 지난 2020년 8월 A씨가 마을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가축분료를 야적했으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수질오염을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정읍시는 민원 접수 후 민원인이 입회한 가운데 해당 물질 등에 대한 성분과 부숙도, 하천수 수질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와 현장 확인 사실을 기초로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토지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민원제기 1년여가 지난 2021년 12월, 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읍시에 재차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정읍시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료 채취에서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까지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시료를 민원인이 지정하는 5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민원인 등 입회자들에게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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