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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JTBC, 방통위 협찬 고지 위반 시정명령 불복…취소청구 소송

JTBC, 방통위 시정명령에 취소 청구 소송 제기
지난해 협찬 고지 위반 1건…"시정명령 부당하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윤지원 기자 | 2022-02-17 08:30 송고
JTB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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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협찬 고지 위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JTBC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지난 1월27일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JTBC를 비롯해 채널A, MBN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나,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협찬 고지 규칙을 위반할 경우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종편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최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방송 평가에 처분 내역이 감정 요인으로 기록돼 재승인 심사 때 반영된다.
JTBC 측은 위반 건이 2~6건인 타사와 비교해 자사 위반 건이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JTBC 소송에 대응해 지난 11일 법무법인 충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이규연·이수영·홍정도 JTBC 대표이사, 피고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다.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JTBC 위반 건이 1건이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상으로 JTBC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방통위는 정당했다는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올 초에 방통위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여러 사례를 검토했을 때 해당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해명성 성격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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