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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성관계 뒤 승려 돌변…"귀신 붙었다" 금강경으로 女 폭행

피해자 방에서 도망치자 끌고가 감금…징역10월·집유 3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2-13 14:00 송고 | 2022-02-13 16:3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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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한 여성에 귀신이 들었다며 그를 금강경(불교경전)으로 폭행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넘겨진 승려 A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승려인 A씨는 2020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그에게 귀신이 들었다며 금강경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방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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