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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임신 중인 상황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상대 여직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시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상대 여직원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된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대구 모 구청 공무원의 아내라고 밝힌 B씨가 구청 내부정보망에 "현재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24일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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