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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또 손해배상 피소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22-02-09 18:21 송고
박유천/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박유천/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매니지먼트를 위탁 받은 공연 업체 예스페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예스페라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스페라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음에도 박유천이 이를 무시하고 태국 등에서 해외 공연과 관련한 계약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박유천의 원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A씨가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또 다른 건이다.

앞서 리씨엘로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를 설립해 박유천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A씨는 박유천이 지난해 7월께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속사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맞섰다. 박유천도 일본 팬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이중계약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자, 예스페라 측이 소속사 외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예스페라는 리씨엘로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 매니지먼트 권리를 위탁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은 예스파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속사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유천에 대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활동하고 있다"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는 당초 리씨엘로와 계약 기간인 2026년까지 활동에 준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뒤,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 투약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은퇴 의사를 번복하고 2020년 1월부터 국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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