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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vs 700억…머지포인트, 첫 공판서 피해금액 놓고 공방

머지머니 선불지급수단 여부도 '쟁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2-02-08 13:46 송고 | 2022-02-08 15:21 최종수정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지난해 12월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지난해 12월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첫 공판에서 피해규모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피해규모를 2500억원으로 추정한 반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은 700억원(환불 기준 500억원)이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머지플러스가) 무등록업을 하지 않았으며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권 CS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A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머지머니가 선불지급수단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머니를 운영한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머지머니가 실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 전자금융업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머지머니를 사용해 가게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콘사'를 통해 상품권 형태로 한 단계 거쳐 결제하는 구조이므로 머지머니가 실질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콘사는 온라인 상품 거래 수단인 기프티콘을 운영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약어다.

권씨 남매 변호인은 "머지머니는 콘사라는 기업이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에 상품권(바코드)을 띄워주고 가맹점은 콘사 상품권을 결제한다"며 "판매 대금은 머지가 콘사에게, 콘사가 가맹점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머지플러스가 상품을 2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판매하면서도 수익성은 낮아 돌려막기식 사업 운영을 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손실이 누적돼 사업 영위를 중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수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플랫폼 기업은 회원 수를 많이 모집하고 계획된 적자 전략을 써서 상당기간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틴다"며 "3년 넘게 이상 없이 운영했지만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한 이후 셧다운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첫 공판에선 머지포인트 피해 규모액수를 산정하는 기준도 달라 양측 입장이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0년 5월1일을 기점으로 삼아 산정한 머지포인트 판매대금은 2500억원"이라며 "(피고인 측이 답변한) 지급되지 아니한 머지머니는 포인트는 700억원(환불대금 기준 500억원)"이라며 양 측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 확인을 요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월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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