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환경분쟁조정위, 軍 항공기 소음 첫 배상…청주공항 피해 주민 1인당 72만원

'정신적 피해' 개연성 인정…518명에 3억7357만원 배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2-08 12:15 송고 | 2022-02-08 14:59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인근의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배상결정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8일부터 2019년 1월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데 따른 껏으로, 환경분쟁조정위가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freshness4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