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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불법체류' 낙인 찍혀…부모와 숨어 살아"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2-02-03 11:08 송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SNS 캡처)/뉴스1 DB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SNS 캡처)/뉴스1 DB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입학 거부와 차별 등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한국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낸다"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와 함께 숨어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또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태어난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 '바늘구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체류자격 신청을 한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 아동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교육청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광주지역 초·중·고교생 43명(지난해 8월 기준)에 대해 교육지원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보다 더 많을 '학교 밖'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실태는 규모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단체는 광주 출입국·외국인보호소에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 파악, 구제대책 적극 홍보'를, 법무부에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확대, 주거·의료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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