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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경기는 "계속 진행"(종합)

2019년 재지정 평가서 전국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1심 이어 첫 항소심도 자사고 승소하자 소송 포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정지형 기자 | 2022-01-27 19:30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놓고 자사고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잇따라 자사고 손을 들어주자 더 이상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은 소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한 자사고 8곳 중 7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숭문고는 1심 선고 후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 항소심에서는 제외됐다.

2개 학교씩 묶어서 4개 재판부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는 서울교육청이 모두 패소했다. 1심에서 '4전 4패'를 한 뒤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교육청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도 항소를 선택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한다.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모두 10개 자사고의 재지정이 취소됐다. 서울(8개교)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도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
부산교육청도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 중 첫 항소심 결과였다. 경기교육청 또한 안산 동산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상태다. 

부산 해운대고와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교육청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이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평가 직전에야 학교에 불리하게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사고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법원이 같은 이유로 자사고 손을 계속 들어주자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소송 취하 없이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항소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2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항소를 진행하고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지속적으로 추진"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소송을 중단했지만 자사고 지위는 2024년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국 24개 자사고·국제고 학교법인이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이 변수로 남아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 취하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주력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소송 중단 관련 입장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원은 절차상 문제라는 형식 논리로 자사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사고 편들기 판결이야말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에 "특권교육 폐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사태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학교 존폐가 정권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여타 시·도 교육청도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사과는 물론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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