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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해 경영진 처벌" 중대재해법 고용부 수사권 세진다

산언안전본부·광역중대재해관리과 신설 등 조직 강화
근로감독관 역할 확대…권한 남용 우려엔 견제장치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1-22 07:00 송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향후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초미 관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전과 달리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수사 진행 시에는 과학수사와 강제집행과 같은 다양한 수사기법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는 등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에 7개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했다.
이들 기구는 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법에 근거한 수사를 도맡게 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는데 시민재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한다.

근로감독권(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이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새로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부터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검사와 함께 수사를 전담하도록 돼있다.

근로기준법 105조를 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기존 수사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독점적 수사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법 시행 후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45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전날 고용부는 검찰, 경찰, 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대략적인 수사실무 가이드라인을 밝히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2022.1.21/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2022.1.21/뉴스1

먼저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중복 수사방지를 위해 단계적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사경합에 따른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도 정립한다.

대검찰청 산하에는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상설 운영한다. 위원회는 고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는데 중대재해에 대응해 사고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에 이르기까지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처다.

전국 권역별로는 수사기관마다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부 박화진 차관은 지난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의 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위한 수사와는 조금 다를 것이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기업이 또는 그 업무를 맡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업무별, 업무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감독관이 수사를 할 때는 그런 기준들이 잘 진행됐느냐, 즉 법령상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상의 기준보다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로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은 경영책임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도)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그런 심문절차 등의 부분에 있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기존 우리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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