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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상시선별진료소 설치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2-01-20 16:59 송고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 남구는 20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80건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일자리 9건 △안전·도시 10건 △보건·복지 6건 △문화·관광 9건 △주민생활 15건 △국정·시정 31건 등 6개 분야다.

남구는 우선 경제·일자리분야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고 삼호곱창, 공업탑1967 등 특화거리를 조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에는 기술자료 임차비용과 근로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세탁비를 지원한다. 일자리종합센터 창업스쿨을 개설해 예비창업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남구는 안전·도시분야에서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자와 검사 희망자를 이원화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등이 설치된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선 치매환자·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정신건강 상담 정류장을 운영한다. 고혈압·고혈당 등 이상지질 위험군 지원도 강화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남구의 아름다운 명소 9곳을 '울남 9경'으로 지정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장생포문화창고에서는 울산공업센터기공식 60주년 기념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민생활분야에선 야간 생활민원해결을 위해 소수전담기동대를 운영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무인택배함 확대, 재산세납부기간 야간민원실 운영, 고령납세자용 큰 글씨 고지서, 읽어주는 공업탑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생아당 200만원씩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고, 보육료·아이돌봄 정부지원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남구는 상반기 중 만 24세 청년에게 연 50만원을 청년수당으로, 국내입양 가정에 최초 1회 입양축하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은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꼭 확인해 다양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주민 삶에 스며드는 좋은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남구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세부 내용과 담당부서는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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