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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패소에 별거 중인 아내 집 찾아가 방화 시도

보험금 등 경제권 뺏기고 장기간 별거에 처지비관 70대
1심·2심 "공공안전 침해 위험성↑'…징역 2년·집유 3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2-01-18 16:2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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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부 이승철)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원심에서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9시44분쯤 광주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내 B씨(63·여)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질러 살인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30여년쯤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자신의 급여통장을 비롯한 퇴직연금 등 모든 자산을 B씨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B씨와 자주 다퉜고, 급기야 이혼소송까지 수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보험금까지 B씨가 몰래 발부받으려 했으며, 지난 2020년11월에는 B씨가 자신 몰래 실종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범행 당일 A씨는 '차라리 같이 죽자'는 마음을 먹고 휘발유 4.6리터와 라이터 2개를 사 들고 B씨의 집을 찾아 범행을 시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고 했을 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주거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피해자 및 이웃 주민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행위에 그쳤다"면서도 "만일 불이 나 인접 세대 또는 아파트 전체로 번지는 경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확대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이웃 주민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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