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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몰래 거래한 마약을 물 등에 타 마시며 즐긴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형제 A씨(50)와 B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형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제주국제공항 2층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5g씩 담겨 있는 지퍼백 2개를 건네받은 뒤 이 중 필로폰 1g을 지퍼백 1개에 따로 담아 다시 건네며 마약을 밀거래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지퍼백을 청바지 등에 보관하며 그 해 11월5일, 11월7일, 12월30일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물과 막걸리, 요구르트에 필로폰 0.03g씩 타서 마시는 식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설상가상 이 때 A씨는 이미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이었다.동생 B씨 역시 지난해 11월30일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B씨의 추가적인 마약 투약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사건 병합을 위해 3월8일 오후 2시1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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