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전국 우정노동자 및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7일 "우정사업본부는 취업규칙만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의 권리 및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폐단과 모순이 현장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함부로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훈령 개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여전히 전국의 우체국·우편집중국·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는 5000여명의 우정실무원들은 △불명확한 법적 신분 △불안정한 임금 예산 △불평등한 수당 차별 등 모멸적이고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제도미비와 구태악습으로 인해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짓밟혀야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 돌입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으로 차별시정 진정을 내고, 국회를 통한 정치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무직 우편원 직명 개정 △인건비 예산·월급제 △상여금·수당 차별 시정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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