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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법제화하라"…우체국노조, 서명운동 돌입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2-01-17 13:48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전국 우정노동자 및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7일 "우정사업본부는 취업규칙만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의 권리 및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폐단과 모순이 현장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함부로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훈령 개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여전히 전국의 우체국·우편집중국·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는 5000여명의 우정실무원들은 △불명확한 법적 신분 △불안정한 임금 예산 △불평등한 수당 차별 등 모멸적이고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제도미비와 구태악습으로 인해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짓밟혀야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 돌입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으로 차별시정 진정을 내고, 국회를 통한 정치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무직 우편원 직명 개정 △인건비 예산·월급제 △상여금·수당 차별 시정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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