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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이번주 2심 결론…검찰은 징역 2년 구형

1심서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1-16 06:00 송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자료사진)  2018.10.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자료사진)  2018.10.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쌍둥이 자매는 2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가 명백한데도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뢰를 파괴하고 공정을 해하는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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