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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또 모면했지만…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전방위 '압박'

중대재해법 현행법서 엄격 제재 "HDC현산 본사·65개 사업장 특별점검"
그래도 경영진 처벌은 어려워...학동 사고 선례 답습할 듯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1-17 05:50 송고
소방당국이 1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신축 공사 중이던 해당 아파트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됐다. 2022.1.13/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소방당국이 1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신축 공사 중이던 해당 아파트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됐다. 2022.1.13/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예고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을 앞두고 발생한 사고라 경영진에 대한 직접 처벌은 어렵지만, 회사 측의 여타 사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해 현행법 내에서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대재해법 비껴간' HDC현산...65개 주요사업장 고용부 특별점검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전국 6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체적 일정과 점검대상은 조율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 장관은 지난 12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6명의 현장 작업자가 실종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에 더해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해 특별감독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점검에서는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인력·조직에 대한 현황파악과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활동사항 전반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 주요 사업장의 현장 안전보건직 정규직 채용 비율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평균 43.5%인데,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느냐 여부다.

이 외에도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을 살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관계자 형사처벌, 현장 작업중지 명령 등 단호한 추가 조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안전보건공단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수여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번에도 경영진 처벌은...'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례 답습할 듯


고용부의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잇따른 중대사고로 사망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적 성격도 있다. 유독 사고가 잇따르는 특정건설사의 주요 사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하는 것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 비껴 간 회사 측에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자까지 냈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탓에 가까스로 직접 처벌을 피해가게 됐다.

현행법상 적용될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건설사고 시 적용받는 건설기술진흥법(건기법) 정도인데 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에 비할 바는 아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법인에 대한 등록말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담은 산안전법 등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 수위다.

무엇보다 기업들을 떨게 하는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재해사고 발생 시 원인이 기업에 있다면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인 탓에 이런 강도 높은 처벌은 이번에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란 얘기다.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사고는 모두 17명의 사상자 (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중대사고였지만, 현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9명 중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은 현장소장 1명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하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한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건설사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단호히 법적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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