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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 흘린 피해여성 주소, 흥신소 3곳 거쳐 그놈에게

이석준에게 피해자 정보 넘긴 구청 공무원·흥신소 업자들 구속기소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 이용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1-10 16:08 송고 | 2022-01-10 16:17 최종수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보복 살해한 이석준(25)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 흥신소 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A씨(40)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B씨(37), 흥신소 직원 C씨(3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모집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씩 수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일하는 이 구청에는 차적조회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A씨가 이석준 보복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불법 조회 후 총 4단계에 걸쳐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됐다. A씨→흥신소1→흥신소2→흥신소3→이석준 순이다. 이중 B씨는 흥신소3의 업자며, C씨는 흥신소1의 직원이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이석준은 흥신소3에 50만원을 건넸고 흥신소3은 흥신소2에 13만원, 흥신소2는 흥신소1에 10만원, 흥신소1은 A씨에게 2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하고 대포통장으로 대가를 송금받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흥신소1의 업자 D씨(40), 흥신소2의 동업자 E(47)·F씨(47)는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검경이 힘을 합쳐 A씨로부터 정보를 받아 다른 흥신소 관계자에게 넘긴 흥신소 업자 D씨를 공동 추적해 합동 검거하기도 했다. 당초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E·F씨를 추가로 붙잡으면서 나머지 1명인 D씨에 대해선 추적 중이라고 했으나, D씨도 당일 체포돼 지난 7일에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유출 범행 등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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