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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野 불참 속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류성걸 "반대하지 않지만" 표결 불참…與 "매우 유감"
홍남기 "부작용 예방 강구…민간 확대는 해당 안 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한재준 기자 | 2022-01-05 19:00 송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민의힘 불참 속 5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측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여야 합의로 전날(4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찬반토론을 통해 "안건조정위로 이관돼 심의되게 된 사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이 유럽, 특히 독일의 환경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돼 있다"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의무적·강제적으로 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자료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저희 당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관련 제도와의 상충 관계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미리 문제점을 점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면 예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노동이사제의 민간 기관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은 민간 부문이 해당되지 않는다. (민간 기관 확대는) 별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상법이나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류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는 2시간가량 지연됐다. 민주당 측은 의결 처리까지가 합의처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 간사가 본인의 주장만 하고 퇴장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 안건조정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논의 과정에선 찬성하고 표결에는 일방 불참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입장 때문에 하명 입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행동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의회사에 길이 남을 행위라 생각한다"며 "합의하고 발언하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 자체를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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