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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외식업자들, 집단휴업 안 한다…집단소송은 진행(상보)

"집단휴업 보류는 이번이 마지막…8개 단체중 4곳 반대·1곳 기권"
2020년 4~작년 7월 손실분도 보상 요구…소상공인법 위헌심사 청구 병행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2-01-04 12:40 송고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집단휴업 결정 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자총은 당초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철회했다. 코자총은 집단휴업을 대신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집단휴업 결정 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자총은 당초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철회했다. 코자총은 집단휴업을 대신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코로나19 여파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연합이 동맹휴업을 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이들은 대신 오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99명 단체삭발하는 등 단체행동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단휴업 보류 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향후 집단휴업 가능성을 열어놨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코자총에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이 참여 중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휴업 반대가 4개 단체, 찬성 3개 단체, 기권 한 곳으로 동맹휴업은 아쉽게 부결됐다"면서 "대신 100% 승소를 확신하는 집단 소송으로 정부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휴업에 반대한 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으로 전해졌다. 민 공동대표는 "이들 협회 소속 자영업자들은 주간 및 저녁식사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 반대)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기간은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다. 코자총 한 관계자는 "임대료 200만원, 자영업자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등 월 최저 4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민 공동대표는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손실을 일부 보상했지만, 법 개정 이전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재산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자총 측은 이때문에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법은 시행 당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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