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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루다 피해자, 집단 손배소 1년만에 첫 재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이상학 기자 | 2021-12-26 11:32 송고
이루다 홍보 이미지 (이루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이루다 홍보 이미지 (이루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재판 첫 변론기일이 1년 만에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53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24일 연다.
앞서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이 지난 3월31일 소장을 접수한지 1년 만이다. 태림은 지난 22일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소송 인원은 254명이었으나, 1명이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며 253명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이용자와 대화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정보가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루다는 출시 3주 만인 지난 1월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규제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이 자사 서비스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스캐터랩은 지난 3월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정보 주체)에게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학습·운영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이용한 행위 등을 이유로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스캐터랩은 내년 1월11일부터 '이루다2.0' 클로즈(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공식 출시에 앞서 이용자 의견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3000명의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공식 출시일정은 내년 중 확정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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