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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한다"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미디어 통합 규제체제 마련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1-12-23 14:00 송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환경 조성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환경 조성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에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방통위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됐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통신 생태계와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심사항목도 축소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 및 징수 비율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필수적 협찬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내년에 미디어융합시대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도 원칙허용 및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화질,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유통 확대도 지원한다. 또한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규 허가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의 개국 및 운영도 지원할 방침이다.

KBS의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전문채널을 시범 서비스하고 국지적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 등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 체계를 운영한다.

이용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도 구축한다. 통신 장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앱 결제 및 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또한 휴대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도 지원한다.

미디어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 △미디어 나눔버스(2대→8대) 확충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TV 보급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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