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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마포구 12.68%↑…강남권 제치고 1위

[표준공시가]서초·강남·송파·동작 12% 이상 상승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2021-12-22 11:42 송고 | 2021-12-22 13:39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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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서울시 내 자치구 중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강남·송파구 순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자치구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기준 서울시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대비 10.56%다. 전국 평균 상승률 7.36% 대비 3.2%포인트(p) 높다.
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가 전년 대비 12.68% 상승했다. 지난해 11.39% 상승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서초구는 12.33%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이어 Δ강남구(12.21%) Δ송파구(12.03%) Δ동작구(12.01%) Δ성동구(11.98%) 순이었다.

반면 Δ강북구(6.17%) Δ도봉구(5.71%) Δ노원구(7.15%) Δ중랑구(6.83%) Δ성북구(8.24%) Δ은평구(8.54%) 등은 서울 평균 대비 공시가 상승률이 낮았다.

한편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2021년(55.8%) 대비 2.1%p 오른다.
시세별로 보면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억~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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