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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지원 사업 처리규정 개정…지자체 역할 확대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1월 중 발령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1-12-14 11:43 송고
통일부. © 뉴스1
통일부. © 뉴스1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인도협력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만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14일 통일부는 전날 행정예고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예고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1월 중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다. 먼저 통일부는 남북 인도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최대 1번,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자체의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환경 등 지자체의 남북 민생협력 분야에 예산 25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당국자는 "예산도 편성됐기 때문에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어떤 지원 비율과 비중으로 할지 하는 부분을 담았다"면서 민간단체보다는 지원 횟수나 비율을 낮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사무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명시했다. 대북지원, 인도협력 사업을 지원할 때 사무 성격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추진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대북지원 사업자 등이 북한을 방문할 때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대북지원 사업자들은 단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 필요할 때마다 재발급받아 방북을 해왔는데, 실제 사업 추진에서는 협의부터 모니터링까지 여러 차례 방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기금이 지원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세웠다. 통일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사업의 경우 단체의 자율성이나 사업성사 가능성 등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단체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은 같은 방식을 유지하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제출받은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 사업 공개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국회 등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공개 범위나 기준 등을 좀 더 분명히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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