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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비밀번호 허위진술" 반박

다음 재판 1월 25일…정진웅·증인 신문 예정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12-09 12:40 송고 | 2021-12-09 15:24 최종수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면 허위진술이라며 정 위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정 연구위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 연구위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한 자리만 남겨두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후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 연구위원은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생각했던 형태와 달랐다며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당시 몇 개를 남겨두고 있었는지를 두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허위 진술"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5일 오후 4시에 정 연구위원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문을 통해 정 연구위원의 과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날 증인 1명도 신문하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수사관 2명 중 1명만 채택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연구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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