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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기재소위 통과(상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1-11-29 18:44 송고 | 2021-11-29 18:59 최종수정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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