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기현 "불법 압색 강행 공수처장 구속수사 해야…수사팀도 해체"

"수사팀 수사 방치하면 직무유기·직권남용죄 적용될 것"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1-11-28 11:10 송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News1 오대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News1 오대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지난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하자, 김진욱 공수청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압수수색 강행한 공수처장을 구속수사하고 수사팀은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수처장, 차장의 이런 범죄지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팀에 대해 파면을 비롯한 엄중한 징계조치와 수사에서 즉각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수사팀이 수사를 하게 방치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이날 김 의원 측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m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