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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래퍼가 스토킹' 거짓 글 SNS에 올린 20대 여성 징역형

래퍼 가족 호프집 찾아가 영업방해하고 유리병 상자 던져
"일부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합의나 피해회복 없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11-28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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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유명 래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래퍼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거짓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B씨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 B씨가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현금 5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침입해 영업을 방해하고, 유리병이 가득 담긴 상자를 B씨의 누나에게 던지고 나무선반을 밀쳐 유리그릇 3개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미 2019년 10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도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A씨가 편집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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