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 '리얼돌 수입' 제동 "성인 아닌 16세미만 얼굴"…업체 "일관성 없다"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11-25 17:41 송고 | 2021-11-26 10:50 최종수정
25일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이라는 이유로
25일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이라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중국산 리얼돌  (A 수입업체 제공) '© 뉴스1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판단되는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내 유명 성인용품 판매업체 A사가 인천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9년 A사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았다.

1심과 2심의 경우 A씨가 수입하려 했던 리얼돌이 관세법 234조 1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1심의 경우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수입통관 보류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이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A씨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라는 점, 얼굴과 신체 등이 성인보다 어리게 표현됐다는 점, 신체의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때문에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 리얼돌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허가할 경우 왜곡된 인식과 잠재적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리얼돌을 예정대로 사용하는 것은 미성년자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품화하며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아동에 대한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면서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수입통관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산 리얼돌. (A 수입업체 제공) © 뉴스1
지난달 25일 수입통관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산 리얼돌. (A 수입업체 제공) © 뉴스1

하지만 해당 수입업체는 즉각 반박했다. A사의 관계자는 "이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떴다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고, 외관을 표현한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미성년으로 추정된다는 얼굴 부분은 이미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굴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미성년의 얼굴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헤드(얼굴) 부분은 분리된 상태로 수입돼 국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헤드 제품"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미성년 리얼돌로 판결된 주된 근거인 길이 역시 지난 판결과 비교하면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성년 리얼돌'로 판결받은 제품은 몸 전체 길이가 150㎝고, 얼굴 부분을 결합하면 총 160㎝ 이상이며, 무게는 27㎏ 내외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다른 리얼돌의 경우 전체 길이 159㎝에 무게 29㎏으로, 이번에 통관 보류된 제품과 유사하다.  

A사 측은 "과거 승소했던 제품들과 오늘 패소한 제품과의 길이나 무게 차이가 크지 않아 대법원이 이번에 '미성년 리얼돌'이라고 판단한 기준에 동의할 수 없고, 의상, 머리카락, 메이크업 등 외관도 미성년을 연상시킬 만한 부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 2021년 10월까지 이어진 모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sy15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