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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 “불법·비리 생활폐기물 업체 토우, 영원히 퇴출해야”

민주노조, 전주시에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도 촉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1-11-25 10:47 송고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가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토우의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가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토우의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뉴스1

“전주시는 (주)토우와 당장 계약해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찰자격도 영원히 박탈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가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지법이 전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토우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힘없고 빽없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고 환영했다.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하나다.

노조는 “토우가 그 동안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살을 찌웠다”면서 “법원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만큼,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수탈해간 불법·비리의 끝판와 토우와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토우와 같은 악덕업체가 다시는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에게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축구했다.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도 요구했다.

노조는 “불법·비리 업체에게 혈세를 퍼부으면서 청소업무를 대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세금 절약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도 있는 만큼, 전주시는 당장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지난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을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인건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3800여만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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