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2월,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16분쯤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차로 쳤다.A씨는 "당시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 불로 바뀌어 출발했다. 먼저 출발한 옆 차는 B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나갈 때쯤 도로에 진입해서 신호가 바뀌자 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B씨가 길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도 아니었다. 사고 후 A씨는 곧바로 112 신고 및 119를 불러 B씨를 병원에 이송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 치료 중이다. B씨는 당시 새벽에 출근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됐고, 골절 상해 및 뇌출혈을 겪어 치료비만 무려 3억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A씨는 보험사로부터 과실이 65%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초록 불로)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면서 "다만 옆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는데, 이 경우 운전자에게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옆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 저는 B씨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A씨가 범칙금은 내지는 않은 상태이며, 중상해 재판도 진행 전이다.
한 변호사는 "치료비가 3억 8000만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며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단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고 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설령 무단횡단자 B씨 100% 과실이 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된다. 치료 후 일 못 한 기간에 휴업급여가 월급의 70%가 나오고, 장애가 확정되면 장애연금도 나온다"라며 "만약에 (무단횡단자가) 중앙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큰데, 그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 적어도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커야 하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거나 더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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