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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공정위안·방통위안 2개로 국회 통과 추진…업계는 '반발'

중재안, 법 적용 대상 기준액 10배 높여 스타트업 등 보호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 포함…구글, 애플도 규제대상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11-24 07:00 송고 | 2021-11-25 19:20 최종수정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싸움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각각의 법안으로 연말 국회 통과가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방통위와 공정위간 이견이 있던 내용을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각각의 법안에 대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와 조정 때문에 기존 조문을 삭제한 것도 있고, 사업자 의견 등을 반영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문을 줄인 것도 있다. 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반영한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양 부처 실무진들을 불러 온플법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해 왔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9개월 가량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5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온플법을 논의한 뒤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대상 기준 높이고 국외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검색·추천 기준 의무화

당정이 합의한 공정위의 공정화법은 규제대상을 당초 정부안보다 법 적용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여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이나 추천 등 콘텐츠의 노출 방지와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조건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기만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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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권한을 위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은 지난 1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경제적 지위가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통위에 권한을 위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규제 권한을 공정위와 과기부가 각각 갖고 있어 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업계 "무리한 규제 신설 중단하라" 반발…중복규제 우려도 여전


업계에서는 온플법 법안 추진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협·단체가 만든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하라"며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이 선행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열린 '바람직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방통위안과 공정위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중복이, 그 외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확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산업의 기반을 저해하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내년 대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엄남현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에서 "여당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구실을 대고 있으나 대선을 위한 온플법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온플법이 향후 10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사숙고와 합의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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