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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산대교 졸속행정, 도민에 좌절감만”

무료화 됐던 통행료 징수 재개, 이재명 전 지사의 사과 촉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11-22 10:37 송고 | 2021-11-22 10:56 최종수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22일 이재명 전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김포시의회 제공)2021.11.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22일 이재명 전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김포시의회 제공)2021.11.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만 안겨주었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지난 10월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개시했다. 통행료 문제로 고통 받던 고양·김포·파주지역 도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었다”며 “하지만 무료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통행료는 다시 징수되고, 환호하던 도민의 실망감은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10월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했다. 이어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로 맞대응 했고, 수원지법은 이달 3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가 곧바로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지만 통행료 무료화는 지속될 수 있도록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 측에 통지하자 일산대교 측도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통행료 징수 재개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의회는 그동안 ‘일산대교특위’를 구성해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는 도의회와의 사전 논의는 생략한 채 (통행료 무료화) 발표 전날 해당지역 도의원에게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무료화 추진을 발표했다”며 “이 전 지사의 깜깜이 행정, 졸속행정이 북부지역 도민에게 좌절감과 실망감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선심성 행정으로 도정 불신만 키웠다. 이 전 지사는 1390만 도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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