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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주택 침입한 50대 '징역 2년'

경찰관에게 벽돌 던지고, 구치소 수감자도 폭행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1-11-21 11:5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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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후 주택 침입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4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미추홀구의 한 주택 건물 담을 넘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따라 오지 마"라고 말하며 벽돌과 기왓장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7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한 B씨(30대)도 폭행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7년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또 투약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실형 3회 포함)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구치소에서도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주거 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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