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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비과세·감면 제도 악용 717건 적발…34억원 추징

화성시 156건 13억5149만원 가장 많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1-11-20 07:05 송고
경기도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면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부동산 717건을 적발해 3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도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면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부동산 717건을 적발해 3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도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면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부동산 717건을 적발해 3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따른 도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조74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14조4180억원)의 10.8%에 이르는 규모다.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3.5%인 41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대주택 감면 2305억원, 산업단지 감염 1845억원,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447억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29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6년 1조3208억원에서 2017년 1조3482억원, 2018년 1조4611억원, 2019년 1조5228억원, 2020년 1조74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도내 도와 화성, 부천 등 9개시는 지난 9월말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2만3916건에 대해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초 목적(사회복지, 농업용 등)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 717건을 적발, 34억1786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도세가 97.6%인 33억3752만원이며, 나머지 8034만원은 시군세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39.5%인 13억5149만원(1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평택시 6억9966만원(161건), 김포시 5억176만원(35건), 광주시 2억6513만원(157건), 안성시 2억5992만원(65건), 안산시 1억9776만원(11건),하남시 8892만원(89건), 부천시 3970만원(41건), 구리시 1348만원(2건) 순으로 집계됐다.

화성, 평택, 김포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탈법 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당초 내야할 세금에 가산세를 붙여 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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