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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학생,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해진다

교육부 학교 방역지침 개정…위드코로나 대비
동거인 자가격리해도 접종완료자 등교 허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11-19 10:00 송고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앞으로는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부모와 형제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될 경우에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2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면서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학교 방역지침 개정 작업을 해왔다.

등교 가능 학생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 골자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다.

부모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접종완료자인 학생은 등교가 허용되는 부분도 바뀐 대목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등교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기존에는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서'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등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음성확인서만으로도 등교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전면등교 시작 이전 학교현장에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준비된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 의견수렴, 유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전면등교와 관련해서는 22일부터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과대·과밀학교 같은 경우 경기와 인천은 관내 학교에 시차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서울에서도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한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으로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공지됐다.

교육부는 "시·도별 지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대부분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며 "서울은 과대·과밀학교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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