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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1등이 글로벌 1등"…온플법 규제 움직임에 우려 표한 학계·산업계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11-17 16:15 송고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로고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로고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국내 학계·산업계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자본을 내세운 외국계 플랫폼과 토종 플랫폼 간의 불균형 문제를 짚으며, 지나친 규제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이 모든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열 체결 시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때 제재하는 법안이다. 업계에선 온플법이 △입법 예고까지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온라인 플랫폼 형태를 띤다는 이유로 중복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축사를 통해 "플랫폼을 두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칫 준비하지 못하면 플랫폼이라는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처질 것"이라며 "네이버, 카카오가 없었다면 방역 등의 문제에서 구글이 해결 가능했을까 의문이다. 지나친 규제를 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싹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토종 플랫폼을 마냥 때리기보단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은 "지금 우리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며 "플랫폼 1등이 글로벌 1등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회장은 스타트업의 타깃이 '글로벌 소비자'로 확대된 상황에서 '플랫폼 경제'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모집하는 효율적인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에 모든 기업과 나라가 뛰어드는 것이며 그것을 컨트롤하는 각 국가 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은 국경이 없어 스타트업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으나 반대로 로컬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랫폼 경제에서 자국이 아닌 글로벌 쟁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강제적인 입법 추진보단 '토론'과 '합의'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협의체를 만들어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온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온플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는 것.

신 부회장은 "플랫폼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GDPR은 4000건 이상의 수정안 및 수정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김동후 중앙대학교 광고학과 교수는 "플랫폼과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국내 시장의 비즈니스 파트너십만의 문제로 국한 시켜서 뭔가를 해결해보려는 관점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내년 대통령선거(대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남현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온플법은) 영향 평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당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구실을 대고 있으나 대선을 위한 온플법이라는 느낌이 든다. 온플법이 향후 10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사숙고와 합의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차영란 수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국감에서 조금만 이슈가 있으면 네이버·카카오를 부르듯이 정치적인 논의를 포퓰리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온플법을 바라보는 학계와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고 정리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은 손발을 묶어놓고 글로벌 플랫폼과 권투를 시키는 비대칭 규제의 문제가 있다. 최근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입장(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볼 수 있듯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규제가 생겨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이며 임대차법등 피해 사례를 감안하여 충분히 시뮬레이션한 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첨언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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