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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군 女하사 사망, 성추행과 연관 있다는 보고 받아"

"공군 보통검찰부에서 10월14일 강제추행 등으로 정식 기소"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2021-11-16 12:31 송고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발생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성추행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부사관의 자살이 성추행 때문인지 확인됐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피해자 자살의 주된 원인을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고 (성추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부연했다.

공군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8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하사에 대한 상급자 이모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며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A하사 유족을 통해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준위는 이 사건 발생 뒤 군사경찰 조사에서 'A하사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올 3~4월 중 2차례에 걸쳐 볼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군 검찰은 이 준위를 당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지난달 14일에서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준위는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엔 출근시간 30분 전부터 23차례 걸쳐 전화를 거는가 하면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숙소까지 찾아갔고, 이후 같은 부대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고 집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

서 장관은 '해당 사건을 처음 다뤘을 당시 성추행 혐의는 포함이 안 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가해자에 대해) 먼저 공동재물손괴죄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했다"며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정식 기소한 건 10월14일"이라고 설명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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