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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플랫폼 비즈니스…"글로벌 통일 국제규범 필요"

대한상의 '온라인·빅테크 규제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국경 없는 플랫폼…통일된 규제 없으면 실효성 낮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21-11-16 15:00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1.10.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1.10.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빅테크 및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규제 칼날을 빼든 가운데 온라인·빅테크 규제에 대한 통일된 국제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공동으로 '주요국의 온라인·빅테크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선도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국가별 규제에 따른 국익이 다른 반면, 비즈니스 특성상 국경이 없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패러독스(paradox)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합의한 디지털 과세문제처럼 통일적 국제규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에서 모범규제안을 작성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실정법에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상시적으로 규제안을 연구·검토·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율촌 고문은 '한국에서의 규제입법과 기업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할 수 있기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중간 규모 기업은 적용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업은 플랫폼 관련 입법 및 법집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에릭슨의 디나 칼라이 변호사는 "시장 간섭을 자제하던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사 상품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고, 인수합병(M&A)시 경쟁 영향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전세계와 거래하는 만큼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향후 예상되는 규제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릭(Orrick)의 패트릭 허버트 파트너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규제에 나서는 건 반독점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못 미치는 소규모 기업의 인수합병 가능 등의 제도적 허점으로 빅테크 기업이 이득을 받아왔다는 판단을 반영한다"며 "EU 기업과 비교해 비(非) EU 기업이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데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안지(ANJIE) 법무법인의 하오 잔 변호사는 "중국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기술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성장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국의 도전적인 규제 조치가 당장은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더 공정한 디지털 경제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 영상은 오는 23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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