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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필로폰 투약 혐의' 한서희 징역 1년 구형

검찰 "집유기간 범행 등 고려"…17일 성남지원서 선고 예정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11-02 05:01 송고 | 2021-11-03 11:47 최종수정
'YG 마약 폭로'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YG 마약 폭로'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6·여·크리에이터)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씨는 법정구속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유죄로 확정될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징역 4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자신의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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