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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피의자 신원공개 안 해…재판공개는 법원 판단

청주지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재판공개는 법원에 요청…재판부 판단에 따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1-10-28 16:03 송고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1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 뉴스1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1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 뉴스1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의 유족이 검찰에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28일 전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의붓아버지(5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됐던 재판의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유족 측은 지난 25일 청주지검에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신청서와 재판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통해 유족은 "이 사건 피해자 A양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피고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제보도 있을 수 있다"며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붓아버지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생전 A양은 지난 1월17일 친한 친구의 계부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친구에게 홀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가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는 진척이 더뎠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 친구와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유서에는 '나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다.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지 않냐'고 남겼다.

현재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양과 의붓딸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유족 측은 재판 공개는 2차 피해보다 사회적으로 불러올 유익이 더 크다고 봤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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