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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퇴외압 수사' 이재명으로 확대될까…"입증 어려울 수도"

유한기·유동규, 부하여서 '직권'없어…"협박 증명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10-27 17:51 송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가해진 사퇴 압력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도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는 전원 대장동 수사에 투입돼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지목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을 이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는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라 검찰이 성남의뜰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배경,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관여하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한다는 개발사업1·2팀의 의견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이라는 새로운 피의사실로 고발된 만큼 검찰이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내년 2월6일 전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내는데 어느 선까지 개입했느냐를 밝히는게 '사퇴 외압 의혹' 수사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사장이 녹음할 당시 상황과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사퇴 종용이 맞는지도 따져야한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고 답했다. 

대화 속 '정'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이고 '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고 말한 그날 사직서를 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황 전 사장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이어서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강요죄 역시 황 전 사장이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시장님'이라는 표현이 위협 분위기를 조장했다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이 유한기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인지, 황 전 사장의 인사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사퇴 외압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검찰은 대화에서 언급된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후보는 '사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분이 그만둘 때 왜 그만두나 생각하며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 측은 "녹취록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쉽지 않은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와 별개로 검찰이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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