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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영장심사…공수처도 '시험대' 올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사전 조사 없이 청구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법원의 판단 받아볼 것"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10-26 05:00 송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020.12.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020.12.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으로 등장했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 검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해오다 22일 조사 일정을 잡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해온 만큼,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22일 출석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측은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며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언급하며 강제수사 운운하는 등 겁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만약 이날 손 검사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직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한편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녹취록에는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씨에게 고발장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은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런 자료들이랑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드릴 테니 그것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는 김 의원 발언도 있다.  

김 의원이 '저희'라고 언급한 이들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이를 조씨에게 전달하면서 남부지검에 제출하라는 제3자의 당부를 전하는 듯한 발언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10일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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