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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노조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거부한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1-10-25 15:52 송고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 2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강제동원·노동착취’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뉴스1 강정태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 2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강제동원·노동착취’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뉴스1 강정태 기자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부당하게 동원되고 있다며 투·개표사무 거부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은 2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강제동원·노동착취’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 있는 양대 공무원노조 각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양대 노조는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선관이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야 했다”며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원 인상해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수당으로 20만명을 부려먹겠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기초단체 공무원에 편중된 모집방식 개선으로 강제동원 중단 △노동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 지급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노조는 “강제동원, 수당착취 등의 현행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내년 선거사무원 강제할당과 강제동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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