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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금품수수 의혹' 나주시 공무원 구속

변호사법 위반 혐의…검찰 수사 전방위 확대될 듯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10-20 22:56 송고
나주시청사(나주시 제공)/뉴스1 © News1 
나주시청사(나주시 제공)/뉴스1 © News1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남 나주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A씨(55·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2010~2014년 나주시의원을 거친 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최근까지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용은 1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심사(10점), 2차 체력장(45점) 실시 후 27명을 선발하고 3차 면접(45점)을 진행했다. 합격자는 그해 6월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6월 A씨 등 나주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8월19일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 등의 금품 거래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고위 공무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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