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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타워크레인 작업중 숨진 노동자 5명…연말까지 불시감독

고용부, 전국 100대 건설사 시공현장 중심 감독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10-17 12:30 송고
(자료사진) 2021.6.8/뉴스1
(자료사진) 2021.6.8/뉴스1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내 건설회사 시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들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난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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