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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치정보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진입 장벽을 낮춰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치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허가제가 폐지된다. 대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는 등록제로 변경된다.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대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또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도 받게 됐다.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도 연 1회 이상 이뤄지고, 파기실태 점검도 강화된다.방통위 측은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