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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10-12 14: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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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과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 역무 관련 사안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의제법인 관련해선 주요 FTA 체결국(미국·EU·캐나다·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던 것 관련, 이러한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측은 "법률상의 규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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